매일신문

이달중 日.中과 연쇄협상

"한반도 漁業질서 재편 본격화"

오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韓日 어업실무자회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주변수역을 둘러싼 韓.中.日 3국간 어업질서 재편작업이 본격화된다.

어업질서 재편작업은 크게 나눠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에 따른 경계선획정교섭과 양자 차원의 어업협정 개정 또는 체결 교섭으로 대별된다.양국은 8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기존의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하는데 이어 이달 중순 EEZ경계선획정교섭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어업협정 개정작업의 핵심은 해양법에서 제시하는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단속방식을 규정하고 새로운 단속방식 도입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등 대안을 도입하는 문제.양국은 지난 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 영해밖 일정구역의 公海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방법으로는 선박 국적국이 책임을 지는 旗國주의를 채택하고있다.

이에 따라 상대국 선박이 자국 연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어선이 일본 북해도등 공동어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천여건을 상회, 일본내 어업협정 개정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부는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旗國주의를 연안국이 단속책임을 갖는 연안국주의 로 개정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어업협정 개정에 쉽게 동의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65년의 어업협정이 조업기술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일본측의 강력한 요구로 체결됐었기 때문이다.정부는 또 중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어업협정 개정협상을 해나갈 방침이다. 일본측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과는 거꾸로 공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과의 협상을 조화있게 해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韓日 양국간 EEZ 경계선 획정교섭은 양국이 2백해리 EEZ를 선포하기에는 동해의 해역폭이 너무좁은데서 파생된 문제.

따라서 양국이 EEZ 경계를 긋기 위한 토대가 되는 영해기선을 어디에 설정하는가가 핵심 사안이다. 여기에는 특히 獨島 영유권 문제까지 관련돼있다.

양국은 현재 EEZ를 선포한다는 기본 입장만 밝힌 상태여서 이달 중순 실무교섭이 열려도 △EEZ 경계획정을 위한 영해기선 개념 △향후 교섭 진행방안등 기초적인 내용만 거론될뿐 복잡미묘한 현안에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특히 獨島는 당연히 우리 EEZ 경계선내에 포함된다는 것을 첫 교섭에서부터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EEZ 경계선 획정교섭이 단기간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韓中간에는 당장 어업협정 체결작업이 시급하다. 서해에서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업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 북경에서 열리는 제6차 어업실무자회의에서 중국측에 연안국주의를 기초로 한어업협정 체결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중국측이 감수할 손해를 감안해 서해에서잡을수 있는 어종 및 어획량을 규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중국측에 제시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韓中간에는 또 EEZ 경계선 획정작업도 현안으로 남아있다. 양국은 그동안 서로 인정하지 않고있는 어업자원보호수역(일명 李承晩라인)이나 毛澤東라인을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그러나 양국이 국제해양법을 수용함에 따라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EEZ해역이 필요해졌는데도 중국이 최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영해기선을 일방적으로 선포, 우리측이 시정을 촉구할정도로 아직 협상을 위한 양국간 기본적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韓日 및 中日 양국간 EEZ 경계선 획정교섭의 진행에 따라 韓中간 EEZ 경계선 획정교섭도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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