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물리지않는다.
또 배우자의 경우 3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자식이나 부모가 없이 단독상속을 받을 때는 32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등록법인주식도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속할 때 10%% 할증평가하되 최대주주의 지분이 10%%미만으로 주식분산이 양호한경우는 할증평가를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0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편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통합해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등 4단계로단순화했다.
배우자 상속은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법정상속분(자녀 1명과 공동상속 때는 상속재산의 60%%상속, 자녀 2명과 공동상속 때는 43%%상속)내에서는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내에서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해주고 인적구성에따라 이뤄지는 항목별 공제 대신 5억원까지는 면세해주는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배우자최소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5억원을 합한 금액인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녀 등 여타 상속자가 없어서 배우자가 1백%% 단독상속할 경우는 수평상속으로 상속세를 물리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 최대 32억원까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공익법인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는 강화, 해당 공익법인의 임원은 물론 출연자나 이사가 30%%이상 출자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 그 임원이 출연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도 면세한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물적공제제도를 폐지, 기초공제를 2억원으로 늘리고 가업상속인(신설)은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은 4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자녀공제는 자녀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미성년자와 장애자공제도 각각 연간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공제금액을 현실화했다.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했으며 증여의 취소.재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를 막기위해 증여세 신고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고 상장주식의 평가도 3개월 평균액으로 변경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20%%가 공제되며 2천만원까지는 전액공제되고 공제한도 2천만원에 미달할 때도 2천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종업원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군인 등과 같이 면세하며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분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로했다.
이밖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고액재산가의 배우자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말까지 인별재산관리 전산체계를 구축, 상속세의 탈루를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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