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우수기업에 대해 각종 행정지도와 감독이 면제되고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위험한 기계나 기구를 생산한 제조업체는 위험유발 정도에 따른 재해유발금을 부담해야 하고위험 기계,기구의 결함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스스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陳稔노동부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을 투입, 산업재해율을 0.5%%,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산업안전 전반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 계획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최상급인 초일류 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産安法)에 따른 지도감독면제와 정부포상,시설자금 융자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
정부는 또 산안법상 위험 기계기구로 분류된 프레스 등 23종을 생산,판매한 제조업자가 사후에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결함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기결함 시정제도(리콜制)를 도입키로 했다.
프레스,크레인 등 15종의 위험 기계기구 제조업자들에게는 기계의 위험 정도에 따른 재해유발금을 부과하고 납부된 재해유발금은 산재예방기금에 흡수, 산업안전시설 개선자금 등으로 활용할방침이다.
산업안전이 취약한 근로자 50인 미만 1만5천5백개 사업장에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자금으로모두 1천4백90억원을 지원하고 3백인 미만 사업장에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로 시설개선 자금을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두 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형 핀클러치식 프레스 2만여대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해주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검사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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