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 15호의 선상반란으로 희생된 한국인 선원들에게는 1인당 최고 6천만원의 법정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산해경과 선원송출회사인 (주)제양에 따르면 이 배의 한국인 선원들에대해서는 신동아화재보험에 선원재해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사망자에게는 1천3백일분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1백20일분의 장례비가 법정보상금으로 지급된다는것.
그러나 26일 신동아화재는 피살된 한국인 선원들이 모두 선원재해보상보험에가입돼 있으나 조사결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밝혔다.신동아화재 관계자는 약관상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의 경우 보험사가면책이 된다 며 조사결과 이번 사고가 여기에 해당될수도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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