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세금부담을 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제고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과소비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명료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유리지갑 으로 비유되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내년에 평균 10%%정도 경감시켜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을 무마하기로 했다.
이번 근소세 경감안은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연간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인상하고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을 1천1백57만원으로 1백만원을 높여 중.저소득층의세금부담을 완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수에 관계없는 일괄공제제도를 택하다보니 가족이 적은 사람들이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들은 그동안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 비해 자신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됨으로써 봉 이 되고 있다면서 세정당국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 수입금액이 종전의 수입금액보다 20%%이상 대폭 증가할 경우전체 세금에서 일정률을 경감시켜주기로 했으며 과표가 투명하게 노출되는신용카드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바 코드)의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의 세금을 대폭 경감해준 것도 특징이라고 할수있다.
중소기업이 각종 세금경감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12%%에서 10%%로 낮추고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지방세의 감면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제조업, 광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때의 세금감면폭을넓혀주기로 했다.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즉,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는 한도를 매출액 5백억원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 20%%정도 축소한 것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비자금파문에 따라 지난 1월에도 대기업의 기업접대비 손금한도를 평균30%% 줄였으며 이에따라 1년사이에 접대비 손금한도가 40%%이상 줄어들게 된것이다.
정부는 이번 접대비한도의 축소이외에도 세정차원에서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흥청망청 한 분위기는 위축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에서 접대비를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접대비한도를 축소하게 되면 결국 소득세나법인세의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또 과거의 조세감면 축소시책과는 반대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이 지나치게 남용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년초만 하더라도 조세감면대상을 최대한 축소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을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확대했으며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신설하면서 조세감면을 통한 저축증대를 유도하기로 하는등 각종 세법을 누더기 로 만들고 말았다.
특히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들에게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겠다는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퇴색하게 됐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기침체로 내년도의 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심용으로각종 세금을 감면해줌에 따라 세입내 세출원칙 하의 건전재정이 이루어질지도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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