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만 받을 수 있는데, 경력 재설계를 위해 이직에 나선 청년에게도 생계 지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방안으로 고려된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급여 기간과는 다르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부와 노동계의 숙원인 정년 연장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문에서부터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과제를 선도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년 고용 의무제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강력히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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