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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민주당 지지층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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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70.5% 가장 높아 경찰 신뢰도는 41.4%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과반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3.8%, 국민의힘 지지층의 73.0%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39.5%, 국민의힘 지지층 22.4%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70.5%가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팽팽하게 엇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1.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로 집계됐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안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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