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에 맞서 반한(反韓)활동을 하다 지난 79년 10월 프랑스에서 실종된 김형욱(金炯旭.당시 54세) 전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반공법위반 사건항소심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7일 김피고인이 문제가 된회고록 권력과 음모 의 원고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출간됐고 실종되기전 출간을 막으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 고 밝히고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 며 무죄선고 이유를밝혔다.
이 사건은 16년전에 실종된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유신정권이김씨를 겨냥해 만든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근거로 시작됐다는 점 등으로 그동안 주목을 끌어왔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부인 신영순씨(64.미국거주)가 지난 93년 7월 이법중 상소권 박탈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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