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배당됨에 따라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에 접어들게 됐다.일단 항소심은 1심과 유사한 형태로 재판이 이뤄지나 1심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토대로 진행되기때문에 1심이 축약된 형태의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12 및 5.18사건의 경우 1심에서 검찰측 직접신문 7차례,변호인 반대신문 8차례, 증인신문 11차례등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으나 결과적으로 검찰과 변호인간의 쟁점들이 상당부분 집약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쟁점을 바탕으로 속심(續審) 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항소심 공판에 앞서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1심결과에 불복하는 사유를열거하면서 재판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제기하게 된다.
이어 재판부는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에 항소이유의 요지를 설명케 한뒤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하나 1심에서 거쳐진 쟁점들인 만큼 그 횟수나 기간은 1심에 비해서는 훨씬 단축돼 3~4차례 개정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증인신문 과정은 다소 길어질 공산이 크다.
변호인측이 1심에서 취소된 증인들을 새로운 입증취지를 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 다시 장기간의 증인신문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변호인측은 이미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이유서 작성을 완료하고 상당수의 증인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확언해둔 상태인 만큼 증인신문에서 검찰측과의 치열한법정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1심에서의 주2회 재판진행 방식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이어질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1심 재판부가 당초 주1회 공판을 공언했었으나 변호인측의 재판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곧바로주2회 공판방식으로 재판을 강행한 점에 비춰보면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충분히 재판진행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피고인별 구속재판 시한으로 인해 재판진행이 빠듯하기 때문에 재판진행 방식도 주2회공판진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두환.노태우피고인등 1심에서 별건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1심 선고후 남은 구속 잔여일에다 항소심에서 두차례 구속기간경신에 따른 4개월을 더한 기간내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예를 들어 지난 5월15일 별건구속된 노피고인의 경우 1심선고전인 7월15일 구속기간이 경신됐기때문에 9월15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두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경신해 오는1월15일까지 구속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1심구속기간(6개월)만료로 풀려난 안현태피고인이나 불구속상태에서 법정구속된 차규헌피고인의 경우는 두차례 구속기간 경신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재판시한이 4개월밖에 안돼 오는 12월26일까지 항소심 선고가 나지 않는한 석방된다.
또 장세동.황영시 피고인등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도 당초 구속집행기간중 정지결정 이후 남은 기간에다 구속재판시한인 4개월을 더한 기간인 만큼 4개월을 약간 초과한 기간밖에되지 않는다.
결국 재판부가 구속피고인을 재판시한 만료로 석방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4개월이내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입장이다.따라서 재판진행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재판부와 변호인간의 불화는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라는게 법원주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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