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종합금융사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하는 신종 CMA(어음관리계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9.3 경제종합대책 의 후속 조치로 종금사에 대한 중소기업형 CMA의 판매를 9일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총 운용자산의 50%%를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10%%를 모든 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에 운용하며 거래단위는 최저 4백만원(지방사는 2백만원),거래기간은 1백80일이다.
또 이 상품의 운용을 위해 종금사가 고객들로부터 예탁받을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서울종금사가 자기자본의 1배, 지방종금사가 자기자본의 2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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