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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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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65세이상의 고령 농민으로서 쌀농사를 짓는 농지를 쌀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하거나 매각할 때는 3천평당 2백58만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농림부는 10일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령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실시계획을 이같이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직불제에 필요한 예산 3백10억원을 확보했으며 직불제의 수혜대상은 65세의 고령농민이 가구주인 경우로 정했다.

또 직불제에 따른 지원금은 ㏊(3천평)당 연간 기준금액 86만원씩 3년분 2백58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며 한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직불제의 조건은 쌀농사를 짓는 논을 정부가 선정한 쌀전업농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라야 한다.

이에따라 70세의 고령농민으로서 6천평의 논을 소유하고 있다 쌀전업농에게 이를 장기임대하게되면 내년에 5백16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65세이상의 고령농민이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체 1백50만가구의 약 24%%인 36만가구에 달하며 쌀전업농은 2만4천명으로 농림부는 오는 2004년까지 6만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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