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敎育自治 물들인 정치腐敗

마지막 믿음을 간직하고자 했던 교육계마저 철저히 부패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너무 크다. 물론사법당국에 의해 교육감 선출의 타락상이 밝혀진 곳은 서울.전북 두곳이지만 나머지 지역도 엇비슷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선출비리 파문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구조적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나타내고 있다. 교육위원.교육감선거에 정치인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것은 기초.광역의원이 정당공천 또는 내천(內薦)을 받기때문에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과 선이닿아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은 구의회등 기초의회에서 복수(複數)선출된뒤 시.도의회등 광역의회에서 최종 선출토록 돼있고, 교육감은 이렇게 뽑힌 교육위원들이 이른바 교황선출방식(무등록.무추천)으로 선출한다. 따라서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선 소속정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기초.광역의원에 로비 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역시 교육위원의 과반수확보를 위한 금전살포.선물공세등 구시대적 선거작태를 보이게 된다. 이러다보니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온 참스승은 소외되고 정치성향의 인사나 자기사업(교육)에보호막이 되거나 사업확장을 위한 로비가 필요한 교육사업종사자들이 교육위원이 되기십상이다.각지사람들이 몰려사는 서울지역은 호남.충청.영남등 출신지역별 3파전의 양상도 보이게 되고, 기타 지역도 학연.지연.혈연의 연결고리들이 교육위원.교육감이 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교육자치에 정당이 개입되는 현행지방교육자치법을 당장 고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기초.광역의원의 정당공천배제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어렵사리 출발한 풀뿌리 민주주의 의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운용(運用)하는 사람들의 공평.무사.청렴.정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물론 각계의 여론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기초의회의 정당간여만이라도 배제하도록 관계법을 손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계에 만연한 부패분위기를 일신하는데, 교육계가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더 썩은 곳을 두고 교육계 일각의 비리만 지탄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사회 양심과 청결의 상징이 교육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이다.

제1야당의 부총재가 연루된 서울시교육감선거의 금전거래 수사와 함께 정치권이 각 분야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국민일반의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쳐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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