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각종 교육규제를 폐지.완화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옳은 조치로 볼 수 있다. 각분야에 걸쳐 당국의 규제.감시.간섭등 불필요한통제가 많아 시대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허둥댄 사례가 적지않았음은 다아는 사실이다.
이제 교육분야도 행정명령.규칙등 없앨것은 없애고 합칠 것은 합치는 일대 정비가 뒤늦게나마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규제 행정명령 대폭폐지 또는 완화방침은 교육현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국립대의 외국인 교수채용규제폐지,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내국인의 입학자격완화, 초.중.고교 참고서등 부교재가격자율화, 교사 잡무 대폭경감등이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한국국적의 혼혈아.장기거주해외교포자녀등으로 폭을 넓혔으나 구체안은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외국인 교수채용도 국립대학만 규제해온 것을 푼다든가, 참고서등의 사정(査定)기준.가격등을 자율로 한 것, 교사잡무를 대폭 줄인 것등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작업에서 행정명령 1백51종(3백1건)을 폐지하고 47종(1백14건)은일부 내용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고 한다. 이중에는 사문화된 것도 많아 당국의 이번조치가 잘하는 것이지만 때늦은 감 이란 단서가 붙는 이유가 된 것이다.
이밖에도 학생회장단은 학업성적이 수 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사립초등교 신입생선발은 정원의 10%%범위내서 예비합격자를 선발, 공고토록 한 규제,과학실험기구.일반기자재는 학급당 무엇을 몇개씩 등등의 참견등은 진작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었다.
또 각종 행사보고.해외여행장관허가(국립대 총학장해당) 전문대인사관리지침(전문대학장 타기관겸직가능)등도 완화하는 등 답답한 거미줄을 걷어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회의(懷疑)가 나오지 않게 족쇄를 푼 후의 자율 에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지금은 모든 흐름이 개방과 자율, 자율경쟁쪽으로 가고 있다. 나라전체로 봐서는 세계앞에 문을 활짝 열어놔야만 생존가능케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점은 자율은 무서운 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초.중.고에서 실험기구를 갖추는 것을 자율로 했다면 더 실용성있는 기자재를 구입해야하는 부담을 느껴야 한다. 각종 행사보고.일지작성등 교사잡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은 학생의 인성(人性)교육에 더 큰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가잡는 것도 정부역할이 1.3%%밖에 안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자율의 시대 에 규제완화가 되레 혼란과 침체를불러오지않게 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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