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영공개방 잠정합의 의미

"北 대외개방 가속화 될듯"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10~13일 기간 중 방콕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당사국들이 북한 비행관제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신설키로 잠정합의한 것은 우리 비행기가 사실상 북한영공을통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합의로 북한의 대외개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관계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개방하고, 통과 항공기의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자기 비행정보구역을 개방키로 함에 따라 당사국들은 대구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서울~-북미주간 항로와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일-중항로개설도 아울러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이번 실무협상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공식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데다 아직 항공기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관제상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는 끌어내지 못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남한의 비행정보구역을 관장하는 대구 관제소와 북한의비행정보구역을 관제하는 평양 관제소간의 관제직통망구성방식에 대한 협의를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빠르면 연내에 우리 민항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북한과 공식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아울러 남북한 관제직통통신망 구성방식에 대한 협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앞으로 열릴 관제직통통신망 구성방식 협의에서는 대구관제소와 평양관제소간의 관제이양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 서로 다른 관제단위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관제권을 이양할 때 어떤 통신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등이 핵심을 이루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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