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북한, 하늘부터 열린다

북한의 대외 개방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선으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차별로영공을 개방키로 했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해 문단속에 철저를 기해온 북한이국제조류를 끝끝내 외면할 수 없는데다 외화벌이 라는 현실적 이익을 취하지않을수 없어 대외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4년 12월 영공개방을 선언하고 95년2월 국제항공 서비스운송협정(IASTA)에 가입했으나 그들의 국내사정이 여의치 못해 관련 당사국간 관제협

정 체결은 미뤄 왔다. 이번 방콕회의에 임하면서 북한은 영공개방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개방과 아울러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조치에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항공기는 서울~미주, 서울~블라디보스토크, 서울~하바로프스크노선을 운항할수 있게 됐고 거리와 시간단축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를 얻을수있게 됐다. 미주노선의 경우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노선이 개설되면 13~28분단축되며 블라디보스토크및 하바로프스크노선도 종전보다 47분정도 짧아진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항공기 안전운항의 핵심사항인 대구와 평양관제소간 직통통신망 구성방식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제 노선이 개설되는 시기는 빨라야 금년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은 앞으로 후속 실무회의를 열어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북한의 영공개방에는 뒤따라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항공기가 한국관제구역에서 북한관제구역으로 넘어갈 때 관제 이양점을 어디로 잡는가 하는 문제가 첫 쟁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도 단위를 피트를 쓰는데 비해 북한은 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 역시 남북한 서로 통일하지 않으면 관제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관제권을 넘겨 주는 과정에 사용하는 통신수단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관제권 이양과 관제소간 연락은 직통전화를이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구와 평양관제소간에 직통전화가 개설되어야 한다.

이외에 항공기 사고가 났거나 상대지역에 불시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수색과 구조 그리고 승객과 기체의 귀환방법등도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후속 회의에 기대를 걸면서 모쪼록 영공개방에 따른일체의 조치들이 탈없이 해결되기 바란다. 북한의 영공개방은 만시지탄의 감은없지 않으나 시작은 빠른 것 이란 말로 위안을 삼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