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혜택을 받다가 군에 입대한 사병들이 계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의료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행쇄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의료보험법이 일반 사회의 의료보험 수혜자라해도 군입대와 동시에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민간의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행정쇄신위는 이에따라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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