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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유발자에 물관리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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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法제정 추진"

신한국당은 18일 환경기준을 초과한 상수원 관리지역 자치단체의 환경오염 원인자에 물관리비용부담금 을 부과하고 물을 공급받는 급수지역 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확대키로 했다.

또 상수원 관리지역 가운데 오.폐수의 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환경관리 특별구역으로 지정, 각종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개선촉진 및 지원소위 (위원장 李揆澤)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소위활동 종합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수원 수질개선 촉진 및지원등에 관한 법률 (가칭)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초안은 상수원 지역과 상수원 급수지역 지자체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류자치단체간 물사용 원칙을 도입,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유역관리협의체를 구성,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초안은 또 상수원 관리지역의 자율적인 감시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도자율감시단을 설립, 운영토록 하고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의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토지등에대한 선매권이나 매수청구권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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