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8일 지난 4.11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혐의로 대구.경북에서 3백4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78명을 기소하고 1백4명은 불기소처분, 1백22명은 수사중이라 밝혔다.
입건된 3백4명에는 선거비용 누락이나 초과지출혐의로 선관위에서 고발및 수사의뢰한 68명도 포함되어있다.
또 이들외 고소.고발없이 검찰이 자체 내사했던 선거법위반 혐의자는 대부분 내사종결됐다.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11일인 점을 고려, 20일까지 수사를 완료해 대검에 보고한뒤 대검 지시에 따라 추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당별 선거사범은 무소속이 1백46명으로 가장 많고 △신한국당 77명 △자민련 74명△민주당 5명△국민회의와 무당파연합이 각 3명 순이다.
또 구속자는 자민련이 7명, 무소속 11명이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및 수사의뢰한 68명중 일부에 대해 선거법위반혐의를 밝혀냈으나 구속될 정도의 혐의는 못되며 법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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