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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法制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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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지시"

정부는 20일 통일교육을 체계화.내실화하기위해 통일 교육을 법으로 규정하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수유리 통일연수원에서 관련 전문가들을초청, 오찬을 겸한 국정좌담회를 갖고 현학순(玄鶴淳)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의장이 민족통일교육법 제정을 요청하자 과거에는 정권 안보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이용됐는지 모르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며 김석우(金錫友) 통일원차관에게 통일교육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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