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활성화를 위해피의자가 원치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전에 모든 피의자를 신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 영장전담 법관이 지정되는 등 피의자 구속사무에 관한 법원조직과 체계가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대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시안을 마련,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검찰.변협.경찰.학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를 위한토론회 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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