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품질과 유통과정에 큰 의혹이 제기돼온 단위조합의 불법 흑염소 증탕판매사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또 농협과 축협중앙회도 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흑염소 증탕사업의 문제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3일 흑염소 진액 증탕사업을 벌이는 7개 단위조합에 대한 실사 결과 경남 거창 북부농협 및 경남 진주 미천농협 등 2개 조합의 불법 사실을 적발, 이들 조합에 융자한 10억6천9백만원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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