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탄산 칼슘생산업체인 한국오미야사의 안동시 상수도보호구역내 폐수유출사고(본지 9월19일자 보도)를 조사 해온 안동시는 당시 폐수에 기준치 초과의 중금속이 함유된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를 조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시는 사고 당시 폐수를 수거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카드뮴과 납이 기준치보다 최고 2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탁도와 화학적산소요구량(COD)도 기준치의 1천2백배와 4배까지 초과했다며 관계법에 따른 고발과 함께 10일간 조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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