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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제 폐지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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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계 대책마련 부심"

내년부터 건설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에서 발주되는 상당수 대형공사가서울등지 외지업체에 의해 잠식될것이 우려돼 지역건설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특히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내년부터는 55억원이상의 국가발주공사나 1백65억원이상의 지자체발주공사도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해 내년들어서는 가뜩이나 비좁은 지역건설시장을 두고 업계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예외규정을 마련, 지난94년~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백억원이상 관급공사의경우 해당지역업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해왔으나 내년부터는이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로인해 내년초 발주될 것으로 보이는 지하철2호선, 신천우안대로등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업체참여 길이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

또 교육청이 발주하는 각급학교 신축공사는 물론 낙동강변도로 건설, 2001년 U대회 대구유치와관련한 각종 경기장건설공사등도 지역연고권 주장이 사라지면서 서울 및 외국업체들의 주요 타깃으로 등장할것으로 보여 지역업체들의 몫으로 여겨졌던 지역건설공사의 시장잠식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건설업체들은 최근 지하철2호선 및 신천우안대로, 범물~안심4차순환도로 건설공사등을 연내 발주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이와함께 국가계약법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폐지를 99년말까지 3년 연장해줄것과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1백65억원미만 공사는 지역업체들만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정부 및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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