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도입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존 금융.자본시장 개방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현금차관은 민자유치 1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허용하는 것 이외는오는 99년까지 일체 불허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에 대해 사회간접시설 건설 재원 마련에 한해 현금차관을허용하겠다는 원칙만 세워놓았을 뿐 구체적인 도입규모는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추진 계획과 필요한 재원규모 등을 받아본 뒤 연말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구체적인 도입규모를 알 수 없지만 대략 연간 3억달러는 돼야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단조성, 도로건설, 상.하수도 확장, 지하철 건설등을 위해 96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30억달러의 현금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을세워놓고 있다. 연도별로 사업 규모가 달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연간 3억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대구시가 비교적 의욕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연간 3억달러는 각 지자체의 필요량을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원쪽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무엇보다 현금차관의 도입이 통화 증발을 불러와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차관의 도입규모를 이보다 대폭 낮은 선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자체가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능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현금차관의 도입규모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재경원의 입장이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지자체에 대한 현금차관의 허용 규모는 연간 1억~2억달러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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