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계약자 아니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대출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보험사 대출 대상 확대"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10일 재정경제원은 올해안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자금의 대출 대상을 모든 개인과 법인으로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개방화, 자유화에 따라 국내 금융관행을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고치는 한편 대출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금리인하와 대출 수요자 보호를 위해 보험자금 대출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했다 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연 11~13%%이지만 보험에 들어있는 돈을 감안하면실제로는 연 18~20%%에 이른다.

이같은 보험사의 대출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간 대출 경쟁이 격화돼 금리인하도 기대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