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10일 재정경제원은 올해안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자금의 대출 대상을 모든 개인과 법인으로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개방화, 자유화에 따라 국내 금융관행을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고치는 한편 대출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금리인하와 대출 수요자 보호를 위해 보험자금 대출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했다 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연 11~13%%이지만 보험에 들어있는 돈을 감안하면실제로는 연 18~20%%에 이른다.
이같은 보험사의 대출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간 대출 경쟁이 격화돼 금리인하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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