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흐지부지된 선거사범 처리

4.11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만료된다.정부.여당은 당초 선거사범을 엄단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을뿐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 선거법 위반은 당선만 되면 그만 이란 관례를 이번 역시 뛰어넘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총선 직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불법선거 엄단 의지를 밝혔고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 당국도 엄정 처벌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여러차례에 걸친 당국의선거사범 척결 의지에도 불구, 신한국당이 무소속및 야당 소속 당선자에 대한영입 작업을 벌이면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는 첫단추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마구잡이 영입과정에서 표적 수사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등 원만한 검찰수사가진행되지 못했고 급기야 선거사범 수사는 여야간의 정치 협상의 제물로 전락한느낌마저 없지않았다.

그 결과 검찰이 입건한 1백40여명의 당선자 가운데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10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구속된 경우는 1명도 없다는 것은 불법선거를뿌리 뽑겠다는 당초 의지가 크게 퇴색했음을 뜻한다 하겠다.

더구나 지난 8월 선관위가 당선에 영향을 줄만하다고 22명의 당선자를 고발한사안을 검찰이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로 처리한것은 선거사범 수사가 추상같은 법적 잣대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야간의 정치논리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는 의심마저 갖게한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두국가기관 사이에 이처럼 시각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두기관중 어느 한쪽의 시각이 통합선거법 정신 보다는 정치 논리쪽의 영향을 크게 받고있다는 증좌가 될수도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선거사범 수사결과는 통합선거법 을 통해 선거 혁명을 이룩하려던 당초의 여야 다짐을 휴지화시키면서 당선만 되면 면죄부를 주는 관례를 다시한번확인시키는 꼴이 됐다. 이러고서야 당장 내년도 대선을 깨끗하게 치를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아무튼 야당이 검찰수사에 이의를 제기, 무더기 재정신청을 낸만큼 이제 일부 말썽난 선거구의 부정시비는 법원이 가리게 됐고 법원의처리결과가 기대된다.

어쨌든 여야의원들은 선거법의 시효 종결로 그동안 묶여있던 족쇄가 풀려 홀가분한 분위기속에 정치 활동 특히 대선논의가 본격화되리란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차제에 비현실적인 선거비용의 현실화,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등 현행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내년 대선(大選)을 앞두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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