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韓·美사법共助의 앞날

9년여 끌어오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온 고무적인 것으로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사실 한.미관계가 맹방으로서 인적.물적교류가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가장 큰규모였으나 범죄인인도조약 이 체결되지 않아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경제범죄인들을 비롯한 각종 강력범죄인들이 미국으로 도피만 하면 우리의 사법기관은속수무책이었다.

물론 국제 인터폴 등을 통해 범인검거공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50개주마다 우리와는 다른 법체계를 가진 미국국내사정을 감안할때 이 공조가 제대로이뤄질 수 없는게 현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국간의 장애요인을 악용, 국내의 사기.횡령.부도사범등 경제사범들이나 살인.강간.폭력등 일반 강력사범들까지 일단 미국으로 도피를 해버리면 우리의 사법당국은 뾰족한 대책도 없이 거의 방치해온게 현실이었다. 비단 한국뿐아니라 미국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불법입국해 체류하면서 미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큰 사회문제를 일으켜 미국 수사당국도 골치를 앓아온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인과의 위장결혼등을 통해 영주권까지 얻어 미국의 재정적손실까지끼쳐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번 조약체결이가능하게 된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우리의 미국도피 범인인도의의지와 미국내의 불법체류자문제 해결의지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이미 지난93년에 체결해뒀던 이 조약의 발효문제를 이번에 풀어버린 것이다. 물론 우리측도 미국과 조약체결은 됐지만 국회의 동의절차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의 정식발효일정은 내년 후반기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조약의 골자는 양국국내법에 의거, 징역1년형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지은 범죄인이 망라되지만정치범과 군사범은 국제관례에 따라 제외시켰다. 또 단순한 수사만을 위한 범죄인 인도는 안되며 반드시 재판에 회부 가 전제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정치범 에 대한 양국의 유권해석을 각기 달리했을 경우가 앞으로 이 조약운영의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재판회부의 전제 와 수사단계 의 확고한 구별문제도 실질적 사안에서 양국의 이견소지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문제는 무엇보다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공조체제의 구축이 그 전제가 되기에 우리 사법당국의 인도기법 이 고도화돼야 할 난제로 부각된다. 그다음 이번 조약체결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자국민(自國民)인도 문제를 인도불허(不許)로 합의한 것도 상호신뢰가 그 바탕이었다.

이 부분은 상대국민이 상대국가에서 죄를 짓고 자국(自國)으로 도피한 경우를말하는데 끝까지 쟁점으로 견해가 팽팽히 맞섰으나 이 조약의 기본정신인 호혜존중 에 따라 넘어간 난코스였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일본등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조약체결도 꼭 성사시켜야할 숙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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