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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세부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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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시행키로"

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업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공개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업자는 지금까지도 시장, 군수가 선정했으나 선정기준과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관내 감리업자가 돌아가면서 지정되는 바람에 부실감리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군수가 객관적인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세부기준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시장, 군수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을 공고, 감리업체로부터 응모를 받은 뒤 응모업체의 기술력과 감리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최적 감리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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