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정부공사 발주때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가 맡는 턴키방식 발주가 확대되며 앞으로 1백만㎡ 이상의 주택 및 공업단지, 일정규모이상의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대도시의 환승역사, 하구둑과 대도시 지역 직할하천수문, 20층 이상으로서12만㎡가 넘는 공동주택은 모두 턴키발주 심의대상으로 분류된다.
새로 건설되는 공항의 주요 구조물과 농수산물센터 등 대형 공공건축물 등도마찬가지로 턴키 발주 심의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도로, 철도 등의 턴키발주 심의대상폭도 크게 확대된다.
28일 건설교통부는 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공사의 턴키발주를 대폭 늘리기 위해 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턴키발주 비율을 현재의 10%%수준에서 내년에는 25%% 이상, 98년에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각종 민자유치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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