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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약속은 지킵니다"…軍 복무 전 기간 연금 가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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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과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 청년 연금 혜택 강화
내년부터 시행, 장병 월 연금 최대 1만3천원 추가 인상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 링크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장병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기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었던 혜택을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출산과 군 복무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6개월 이상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후 2023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기간이 늘어났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인 사정으로 군 복무를 중도에 마치더라도 복무한 기간만큼의 크레디트를 인정받는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내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며,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의 필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면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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