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들은 연말정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업뿐아니라 근로자 역시 관련된 각종 서류를 갖추어 절세를 하려는 적극성이 중요하다는 최삼태세무사는 세금이 1백%%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요령은 당연히 해야할일 이라고 설명한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말에 재계산하는것으로 절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매월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도 이것도 부족해 연말 세금을 또 떼이는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각종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한다는것.
흔히들 함께 모시는 장인과 장모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장남은 아버지인경우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이 될수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 하는 최세무사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챙겨도늦지않다고 말한다.
절세를 위해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올해 또다시 부활된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는것도 절세 요령의 한 방법이라고.
연말정산에 대비해 평소 기부금이나 의료비, 각종 교육비 영수증을 꼭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는 최세무사는 근로자들이 할수있는 절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말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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