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카지노, 증기탕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30%%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스키장의 입장료가 3만원에서 3만9백83원으로 3.3%% 인상되는 등 이들 업소의 입장료가 지금보다 2.4%%에서 최고 30%%까지 오른다.
재정경제원은 5일 소비 억제를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장료는 골프장이 6만6천원에서 6만7천5백84원으로 2.4%%, 증기탕이10만원에서 10만4천3백90원으로 4.4%%가 오른다.
또 경마장은 일반석 기준 2백원에서 2백24원으로 12%%, 카지노(외국인)는 2천8백60원에서 3천7백18원으로 30%%가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그동안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본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1천5백㏄이하)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었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본인과 대리운전자(가족) 공동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해서도 특소세를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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