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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감미료사용금지 주세법시행령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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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계 비상"

소주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의 금지를 위한 주세법시행령 개정이 검토되자 소주업계에 비상이걸렸다.

6일 재정경제위에서 이환균 (李桓均) 재정경제원 차관이 소주업체가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하지못하도록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소비자보호원과 국세청 역시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평가가 완료되는 98년까지소주에 사용하지않는것이 바람직 하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주업계에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여부에 대해 이달말 소비자보호원의 유해성유무 발표후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소주업계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이보다 앞서 나옴으로써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고있는 소주업체는 우선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지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실시배경과 일자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주) 금복주측은 최근에 출시되고있는 영의정 이나 독도 등에는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하지않고있어 문제가 될것이 없으나 타제품의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는 입장이다.다른 소주업체들도 제품생산의 차질을 우려하고있는 실정이다. 최근 모 소주회사에서는 스테비오사이드 전면사용중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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