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낚시면허제 찬반양론 또 '시끌'

"환경부 내년시행 발표"

[영천] 환경부가 내년부터 호소(湖沼)수질보호명목으로 면허를 취득한 낚시인에게만 낚시를 허용하고 무면허낚시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낚시인사이에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찬반양론은 현행법상 투망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을 들어 무분별한 낚시행위를규제하는 찬성측과 낚시를 개인의 취미와 여가로 보고 규제 불필요를 주장하는측으로 대별되고있다.

이제도에 찬성하는 측은 주로 낚시를 직업으로 하거나 낚시점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낚시업계 불황에 비추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수질과 어자원보호를 위해서는 도입이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반면 낚시를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해온 동호인들은 이같은 제도적 규제를 다른 취미생활과 견주어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보고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경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취미인 등산이나 수석, 난등 분재용식물 수집행위도 이를규제하고 단속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지않느냐 는 반론이다.

또 이들은 낚시면허제는 수많은 규제일변도 행정에 또 하나를 보태는 발상 이라며 면허발급기준이나 감시감독의 어려움등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료낚시터업주들은 당국에서 이 제도의 취지가 환경보호에 있는만큼 공유수면에는이를 철저히 적용하고 허가지역에는 면허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원화시책을 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일부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있는 낚시면허제는 지난92년 국내 도입이 검토됐으나 당시에도 찬반양론이 엇갈려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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