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가계저축 폭발적인기 계속

"전국적으로 발매 2주만에 5백만계좌"

지난달 21일부터 선보인 비과세 가계저축이 시판 3주만에 대구.대동등 대구지역 2개은행에서만가입이 10만계좌를 넘어섰으며 전국적으로는 발매 2주만에 5백만계좌에 총불입금이 1조원을 넘어설 정도의 폭발적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가계저축은 정부의 국가경쟁력 10%%향상을 위한 금리의 하향안정유도와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자지급에 따른 자금운용부담 때문에 은행별로 현재 11.5~12%%인 연이율이 오는 15일을 전후해 0.5%%포인트 정도 하향조정될 예정이어서 저축을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확정금리상품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가입당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

현재 대구은행은 12%%에서 0.8%%를 낮춘 11.2%%로, 대동은행은 12%%에서 11.5%%로 금리를 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 조흥, 상업, 제일, 국민, 한일, 서울, 외환, 기업, 주택등 선발 대형은행들은 11.5%%에서 11%%로0.5%%를 이미 낮추었거나 낮출 계획이며 신한, 보람, 하나, 한미, 동화, 평화등 후발은행들은 12%%에서 11.5%%로 조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금리가 11.8~13%%인 농수축협, 신협, 마을금고등도 은행권의 금리가 인하되면 같은폭으로 금리를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년만기기준 월1백만원 불입시 금리가 0.5%% 낮아지면 받을수있는 이자는 6백66만원에서 6백38만2천5백원으로 27만7천5백원이 적어진다. 또 0.8%%가 낮아지면 6백21만6천원으로 44만4천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16.5%%의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비과세저축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기존의 다른 고금리금융상품의 금리가 같은 비율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제도권금융에서는 여전히 최고 고금리상품의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비과세저축은 확정금리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등 2개상품중 1개를 선택하거나 2개를 동시에 가입할수있으나 현재와 같이 신탁쪽의 배당률이 높을때는 신탁쪽이 유리하다.

또 신탁쪽은 배당이 6개월단위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고있는 13%%의 수익률이 시현되면 3년만기의 경우 14.39%%의 고수익을 얻을수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어 3~5년의 만기이전에 신탁배당률이 확정금리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2개상품에 동시에 가입, 신탁배당률이 확정금리보다 높을때는 불입금(월1백만원이내)을 9대1정도로 신탁쪽에 많이 넣고 배당율이 낮아지면 그때가서 확정금리쪽 불입금을 많게하면 이자수익을 극대화할수있다. 현재 한쪽의 상품에만 가입한 사람은 은행권의 경우 별다른 절차없이 창구에 요청하면 2개상품 복수가입이 가능하다.

또 비과세혜택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면 오는 98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판되는점을 이용해 지금 한가지 상품에만 가입하고 나머지 한상품은 98년말에 가입하면 비과세기간을 최장 7년2개월까지 연장할수있다. 이경우에도 가입기간은 최장 5년, 불입금액은 분기별 3백만원을 넘지못하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월저축규모가 69만7천원이하인 사람만 활용이 가능하다.

비과세저축 가입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2분기이상 연속해서 3만원이상을 불입않으면 자동해지되기때문에 초기에 1백만원 가까운 예금을 계속하다 사정이 생겨 불입을 6개월이상 중단하면 중도해지의 불이익을 입기때문에 해외장기출장등의 사정이 생기면 주변의 친지들에게 3만원이상의 소액입금을 부탁해 놓아야한다.

또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해지하면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에 가입할수도 있다.이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기존가입금의 이자손실등을 따져봐야한다. 새로 가입할때는 기존에 가입한계약을 반드시 먼저 해약해야한다. 이는 선순위 혜택원칙에 따라 나중 가입한 상품에서는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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