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대폭적인 그린벨트 규제 완화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린벨트지역에 거센 개발열풍과 함께 투기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규제 완화 조치가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 특혜 논란과 함께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회의에서 마련된 그린벨트 사용 규제 완화 대책안 에 따르면 그린벨트지역에 유통판매,숙박,문화,금융,체육 시설을 허용한다는 것.
또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을차지하는 시,군, 구 지역에 한해 건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개발을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성구(60.8%%)와 북구(66%%)지역의 경우중.고교를 비롯 대형 유통센터, 종합병원들이 잇따라 들어설수 있다.
특히 지산.범물과 시지 지역 개발에 따른 엄청난 인구 유입에도 불구, 부지난으로 종합 병원과백화점등이 들어서지 못한 수성구의 경우 고산의 종합경기장 건설과 맞물려 한차례 개발붐이 몰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따라 규제완화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동구(56.2%%)와 달서구(58),달성군(45.5%%)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예상된다.개발제한지역 민주화추진위원회 회장 장재수씨(54)는 인구,면적 제한에다 건교부 장관의 사용승인 조건이 붙는다면 규제 완화의 의미가 거의 없다 며 단서조항 철폐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열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무분별한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계획개발 여지를 마련하거나 생태보전지역 개념을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상당하다.
김태환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병원과 학교등 공공시설의 건립 허용은 대구의 부족한 공공용지난 완화에 크게 도움될 것 이라고 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사무국장(33)은 규제 완화가 그린벨트 문제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없다며 생태보전 개념을 도입해 무분별한 파괴는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무원 유모씨(43)는 그린벨트의 무차별 파괴는 도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계획 개발로파괴를 최소화 할 수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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