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18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독자추진방침과 관련, 노동법개악에 반대하는 산하 노조들의 결의를 모아 19일 진념(陳稔)노동부장관에게 쟁의발생 신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민노총이 산하 노조들을 대표해 쟁의발생 신고를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행위일뿐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면서 또 민노총은 법외단체인 만큼 대표성이 없고 노동관계법 개정은 쟁의대상도 될 수 없다 고 밝혔다.
따라서 민노총이 19일 계획대로 쟁의발생 신고를 노동부에 일괄 접수시키더라도 당국에 의해 반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노총에 따르면 산하 9백29개 노조중 지금까지 정부의 노동법개악에 반대하며 쟁의발생 결의를 한 곳은 모두 3백34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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