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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단결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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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노동관련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과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과 7급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등을 허용할 경우 노동계가 이상비대해져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정부 판단"이라며 지난 23일 김용진(金容鎭)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국제적 기준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의 분단.대치상황 때문에 교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운동은통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복수노조는 상급단체에 한해 97년부터 허용하되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고,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 요건이 마련돼 있는 정리해고제를 이번 기회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노개추(勞改推)실무위를 열어 잠정안을 마련하고 29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30일께 노개추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입법예고한뒤 내달 6~7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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