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중 뜻밖의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비싼 견인요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견인요금의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정확한 요금과 보상규정도 살펴본다."갑자기 사고가 나서 황실호텔에서 구 경북일보건물까지 차량을 견인했는데 견인비를 1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너무 지나친것 같습니다" 정재함씨 ( 28·동구 효목동)
"일요일 오후 7시경 승합차를 타고가다가 화원근처에서 사고가 나서 북부정류장부근 정비업소로옮겼는데 30만원을 요구하니 아무래도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 김모씨·북구 태전동)이처럼 차량견인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은 과다한 요금청구에 모아진다. 이외에도 견인사업자(정비공장 견인과 다름)가 가까운 정비업소를 두고 먼 곳으로 견인을 해가는 경우나 견인을 거부했는데도 억지로 견인을 해가는 경우도 소비자 불만 대상이다.
견인요금은 기본적으로 견인거리와 차량종류에 따라 산정된다.그러나 폭설이나 폭우등 기상상태가 나쁠때나 야간 공휴일 도심밀집지역등에서는 기본요금에 30% 가산된다. 또 견인내용에 따라별도의 구난작업비와 구난장비 사용료가 추가될 수 있다.
가산료를 물어야하는 경우를 보면 심한 폭설과 폭우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1시간당 50mm이상)이거나 밤 10시에서 새벽6시까지 견인차를 이용할경우, 또 휴일이나 법정공휴일, 비포장도로나 농로등 길이 험해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밀집지역, 10t이상 대형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등은 견인시 30%의 가산금이 붙게된다.
견인료와 관련해 분쟁이 가장 잦은것이 차가 언덕 아래로 굴렀거나 도랑에 빠져 끄집어내는 등구난작업이 필요할때 드는 구난 요금산정이다.
견인업자 가운데는 사고시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을 틈타 부당하게 구난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경우가 많다. 이럴때를 대비해 견인거리와 차량규모별 운임요금과 구난 요금등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한다.
만일 소비자가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때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있다. 위의신고요금보다 더 받았을 경우 차액을 환불받을 수있다. 또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에 견인하거나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원거리의 정비공장으로 견인했을 경우는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해주거나 추가 견인료를 배상해야한다.
위와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나 등록 취소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부과할 수있다.
더구나 올해 2월부터는 차량 견인차 표준계산서및 영수증 발급이 제도화돼 견인사업자는 표준계산서에 견인지역 표시란을 두어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견인을 할 정비공장을 선정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또한 견인거리, 대기료, 구난작업료 등 개별 항목별로 요금을 기록한영수증을 발행해야한다. 부당운임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교통운영과 (429-3342)와 경북도 교통행정과(950-3323)로 하면 된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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