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學聖씨 한달간 석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9일 12.12, 5.18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선고받은 유학성(兪學聖)피고인이 최근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며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9일까지 석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피고인이 협심증, 심근경색등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십이지장암 판정을받는 등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수감생활을 이겨내기 어렵고 암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서울대병원측 소견에 따라 한달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李源祚.李鶴捧씨 상고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이원조(李源祚)피고인은19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앞서 12.12, 5.18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이학봉(李鶴捧)피고인도 이날 상고장을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