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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노동법 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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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24일 개최한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노동계 대표들이신한국당의 노동법 연내처리방침에 반발, 불참함으로써 큰 논쟁없이 진행됐다.열띤 논쟁이 벌어지지않은채 공청회가 진행되자 홍준표의원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의 문제점등 일부 조항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논쟁을 유도하기도.노동부 박길상노정국장은 주제발표에서 "노사간 자율교섭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내 특수상황을 감안하되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관행에 부응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개정이 요구된다"고 정부측 입장을 대변.

이자승한국일보논설위원은 "사용자측에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등 '3제'가 수용됐고 노동계에는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등 '3금'이 풀린 만큼 상호 양보를 통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타협을 강조했다.

현천욱변호사는 "대체·파견근로제를 위해서는 노사간 적절한 힘의 균형과 배분이 전제가 돼야한다"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법제화할 경우 법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영배한국경총상무는 "경제난의 상황에서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직결, 전반적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이로인해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가 일고 있는 만큼 노사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리해고제로 인해 내년부터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면서 "해고·고용은 법원과 같은 기업외에서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며 정리해고제 도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

이어 홍준표의원은 "한국노총, 민노총등으로 이원화된 노동계가 일원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면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새로운 노-노투쟁등 사회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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