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한전의 울진원전 5,6호기 관련공사 진상조사시 확인한 5호기취수구 인테이크 공사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울진원자력 발전소측에 보낸데 이어 범대위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낼 움직임을 보여 뜨거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울진군과 원전관련범군민대책위원회측은 19일 원전 5호기 취수구 인테이크 공사가 도시계획법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측이 군수의 사전 허가없이 구조물 공사를 강행, 불법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측의 한 관계자는 "3,4호기 기계공작실을 짓고난 다음 5호기 취수구 공사를 위해 다시 공작실을 헐거나 지하굴착공사를 하기엔 경제적 부지활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 이곳은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지정,도시계획법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범대위는 25일 범대위 실무소위원회를 열어 5호기용 취수구 구조물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전을 고발함과 동시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낸다는 방침이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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