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동검도협회(회장 김형진)는 2일 한국해동검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영화배우겸 탤런트 나한일(羅漢一)씨를 상대로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
대한해동검도협회는 신청서에서 "나씨는 본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TV출연을 통해 인기가 오르자 탈퇴, '해동심검도협회'(91년11월~92년1월),'한국해동검도협회'(93년1월∼현재)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며 "해동검도라는 이름은 본 협회가 89년 5월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나씨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
나씨측은 이에대해 "해동검도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사용돼 온 고유명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표 등록절차도 먼저 마쳤다"고 반박.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