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동검도협회(회장 김형진)는 2일 한국해동검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영화배우겸 탤런트 나한일(羅漢一)씨를 상대로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
대한해동검도협회는 신청서에서 "나씨는 본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TV출연을 통해 인기가 오르자 탈퇴, '해동심검도협회'(91년11월~92년1월),'한국해동검도협회'(93년1월∼현재)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며 "해동검도라는 이름은 본 협회가 89년 5월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나씨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
나씨측은 이에대해 "해동검도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사용돼 온 고유명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표 등록절차도 먼저 마쳤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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