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13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 제기되고있는 정부 요직인사및 지역민방 인허가,군인사 개입등 의혹에 대한 법률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검찰은 특히 현철씨가 장·차관및 국영기업체 사장등 요직 인사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드러날 경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규명작업을 벌인뒤 형법상 강요죄등 법률 적용 가능성을 정밀검토중이다.
검찰의 한 특수 수사관계자는 "과거 6공당시 '정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朴哲彦)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의 전제없이 정부 인사및 대형 이권 등에 개입한 의혹만으로는 법적처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철씨는 공직자도 아닌 사인(私人)의 입장에서 공적업무에 개입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좀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현철씨가 각종 인사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는 금품 수수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법률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철씨가 YTN(연합 텔레비전 뉴스) 사장 인사에도 개입한 내용의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는등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 인사및 이권청탁 과정에서 금품및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에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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