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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독립대리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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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생보 독립대리점 제도가 도입되고 손해보험의 독립대리점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품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보이며 보험사간의 가격·서비스 경쟁도 촉진될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의 보험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이달 중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 규정'을 고쳐 내달부터 생보 독립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대상은 인보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4명 이상인 '인보험 법인대리점'에 한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온 손보 독립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종전에는 법인 대리점에만 주어졌으나 '총괄 개인대리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독립대리점은 모집인과는 달리 2개 이상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 회사의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업조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는 없지만 독자적인 계약 체결권이 있다.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계약자는 보다 폭넓은 상품 선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되며 이에 따른 보험사간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고에 의한 방문판매도 줄어 계약자가 대리점을 직접 찾아 상품을 구입하는 등 판매형태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생보의 경우, 향후 독립대리점으로 활동가능한 인보험 법인대리점의 수가 작년말 현재 67개이며 손보는 2천3백15개의 총괄 개인대리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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