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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음식쓰레기 30%% 감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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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앞으로 4년 이내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소각 부담을 34%% 줄일 계획을 세우고 이를위해 업소 등 배출자에게 갖가지 감량화 수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 감량화 업소를 대폭 확대, 30평 이상의 식당이나 1백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시장, 호텔, 백화점 등은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30%% 감량화를 실천토록 했다. 따라서 이들업소는 고속발효기-메탄화시설 등 자원화시설을 설치,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혹은 사료화해 배출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1백세대 이상 아파트나 관광단지 등을 건설할 때 자원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배추 등 6개 품목을 포장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쓰레기 유발 부담금이 부과된다.

구군별로도 1개소씩 총 1백억원을 들여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재활용 창구를 설치해 배출자와 수요자(농장 등)를 연결시켜 주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으로 담당 공무원을 파견, 이들 나라의 음식쓰레기 재활용-처리 등을 연구시키고,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음식문화 개선 운동본부도 구성키로 했다.음식물 쓰레기는 대구시내 총 쓰레기 발생량의 27%%나 차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3%%에 그쳐 실제 매립-소각 등 처리 부담은 그보다 훨씬 크다. 뿐만 아니라 매립할 경우에도 독성 침출수를 발생시켜 2차 오염원이 되고 있고, 소각할 때도 별도의 보조 연료를 써야 하는 등 경비가 많이 들고 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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