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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례안 3件 도의회서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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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지방행정에 경북도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제 114회 임시회 나흘째인 21일 각 상임위를 열고 도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 이중 세 건을 유보시켰다.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도립 국악단 설치조례 개정안,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이 내용부실, 심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맡아온 56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무슨 사무를 어떤 이유로 위임하는지 세부사항이 밝혀져 있지않아 내무위의 지적을받았다.

80명 이내로 구성한 국악단과 교향악단을 도립으로 만들어 운영한다는 도립 국악단 설치조례 개정안 역시 산업관광위에서 논란을 빚었다. 의원들은 국악단 등을 자체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지여부와 예산확보 방안, 사무국 구성방법 등을 따진 뒤 이 조례안이 너무 촉박하게 제출돼 자료를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들어 유보시켰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안도 충분한 심사를 위해 유보시켰다.

농림수산위는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시켰던 농지개량계 관리조례안을 재심사, 의회 의견을 반영해수정 가결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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