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한보 특혜비리사건피고인 11명에 대한 판결 선고로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내려졌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주범격인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을 비롯,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은행장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량에 비해 경감되긴 했지만 법원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 행태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이는 검찰이 구형 당시 '부도덕한 기업주와 정.관.금융계 인사들이 야합한 대형부정부패사건에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요청한 것이나 불법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과도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보사건의 책임을 이들 연루 인사들에게만 돌리지는 않았다.
손부장판사는 "과거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원인을 생각,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한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도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국민적 각성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개인적 수치와 고통을 이겨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재판부가 정총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 징역 20년에는 못미치지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것은 73세라는 그의 나이를 감안할때 종신형이나 다름없다.
정총회장 뿐만 아니라 아들 보근(譜根)회장까지 부자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홍인길(洪仁吉)황병태(黃秉泰) 정재철(鄭在哲) 권노갑(權魯甲)의원, 김우석(金佑錫) 전장관, 전직 은행장 이철수(李喆洙) 우찬목(禹贊穆) 신광식(申光湜)씨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 점 또한 사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또 권노갑(權魯甲)의원이 받은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수수죄를,또 알리바이 공방을 일으켰던 1억원에 대해 알선수뢰죄를 인정한 점도 재판부의 뇌물 관행 근절의지를 공공연히 밝힌 부분이다.
상급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로써 지난 1월말 한보철강 부도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한보사건이 정총회장 등 관련자 11명에 대한 기소, 9차례에 걸친 공판을 거쳐 4개월여만에 사법부의 1차적인단죄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 사건은 재벌총수와 거물급 정치인, 고위 공직자 및 금융권 인사 사이에 이뤄진 '비리커넥션'이사법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정총회장이나 '깃털론'의 주인공 홍인길(洪仁吉)의원 등의 '폭탄발언'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총회장이 사기.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권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치열하게 다툰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순순히 시인,재판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다.한편 이날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한보사건관련자 모두에 대한재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이들 피고인들의 기소후 재수사를 통해 일명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을 조사,이중 문정수(文正秀) 부산시장,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 의원 등 8명을 추가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께 부터 별개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며 정총회장도이들 8명에게 전달한 금품과 관련, 추가의 뇌물공여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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