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하루 4시간 수면이면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학계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나이와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6~8시간은 잠을 자야 생활리듬이 깨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고3'학생들에겐 '4당(當)5락(落)'이라는 이 '수칙'에 수반된 수면장애가 그들에겐 최대의고통이다. 하루에 4시간 수면을 1년간 꾸준히 지켜야만 소기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1시간을더 자면 낙방거사가 된다는 얘기다. 대학의 관문통과는 이 수면과의 전쟁에서 이긴 학생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졸음의 절박감은 혹한의 전선(戰線)이나 냉전시대 첩보기관의 고문을 언뜻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적과 장기간 대치해 있는 일촉즉발의 전쟁터에서 '졸음'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사나 동료들은 '죽음의 졸음'에서 벗어나도록 고문에 가까운 혹독한 폭력도 불사하지 않게 된다. 그게 전우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첩보기관에선 바로 이 수면을 고문의 한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사흘만 재우지 않으면 아무리 강인한 첩보원도 자포자기상태로 무너진다. 바로 인간의 수면한계를 교묘히 악용한 고문인 것이다.대법원은 30시간을 잠재우지 않고 2명의 검사가 교대로 신문한 끝에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없다는 새 판례를 남겼다. 종전에는 통상관행으로 인정하던 '수사악습'을 이번에 과감히 떨쳐버린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와 맥이 통하는 선진판례로 일단 받아들여진다. '밤샘조사'라는 편법은 사실상 잠 재우지 않는 한 방편이고 이건 곧 고문과 다름없다. 마땅히 추방해야할 '수사악습'이다. 일본은 밤12시 이후의 진술조차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48시간이내의 신문'이라는 시간에 쫓겨 어쩔수 없다는 검.경의 불만은 이제 시대에 맞지않게 됐다. 수사의 선진화가 더욱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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