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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유발제품 특소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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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과세체계 개편"

정부는 특별소비세 체계를 대폭 개편, 가전제품, 음료 등 소비가 일반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세 부과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신 등유, 경유 등 환경오염 유발 제품과 사치품목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세원간 균형있는 과세체계의 확립방안과 관련, 특소세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업계에서 특소세 폐지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10%%, 특별소비세 10-20%% 등으로 모두 20%% 수준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인 점을 감안, 특소세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과세 품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특소세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오는 99년부터 가전제품이나 청량음료, 설탕 등에 대한 특소세는 단계적으로세율을 낮춰가며 폐지하고 대신 환경라운드 등에 대비해 등유, 경유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골프용품, 고급승용차 등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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